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개방된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검색되는 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27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 공공데이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반려된 이유를 통보합니다. 제공신청이 반려됐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 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제공(공공 데이터)과 공개(정보)의 차이
- 공공데이터(제공대상)
-
각 기관의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예:버스운행데이터, 기상관측데이터, 연구보고서 등)
→ 기업 등의 비즈니스 활용 또는 창출을 위한 산업적 차원 성격
-
각 기관의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예:버스운행데이터, 기상관측데이터, 연구보고서 등)
- 정보(공개대상)
-
모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비 전자적 문서 모두 포함(예: 계획결과등의 보고문서, 경영 공시 등)
※ 정보공개 대상인 경우에도 공공 데이터 개방 대상(제공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 가능
→ 국민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차원 성격의 자료 또는 정보
-
모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비 전자적 문서 모두 포함(예: 계획결과등의 보고문서, 경영 공시 등)
-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의 경우에도 "공공 데이터"에 해당하고 "개방 대상(제공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로써 개방 가능
- 목적 및 법률 등에 따른 차이점
구분, 제공(공공데이터), 공개(정보) 구분 제공(공공데이터) 공개(정보) ① 소관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②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③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④ 제공 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예시 수시로 발생하는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데이터 등 버스운행계획,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