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
제도안내
빈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주류와 청량음료의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이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용기에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별도 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별표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별표 5)
규격별 보증금액 (반환금액)
품목 | 빈병용량 | 보증금액 (2017.1.1부터 생산된 제품) |
대 상 용 기 |
---|---|---|---|
주류청량음료 | 190㎖미만 | 개당 70원 | - |
190㎖이상 400㎖ 미만 | 개당 100원 | 소주병, 소형맥주병, 콜라, 사이다병 | |
400㎖이상 1,000㎖ 미만 | 개당 130원 | 중,대형 맥주병 | |
1,000㎖이상 | 개당 350원 | 대형 쥬스류병 |
제조업자, 도 · 소매업자 준수사항
- 제조업자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 도 · 소매업자 : 반환하는 빈용기 보증금 확인 및 지불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5만원이하)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 · 시간에 관계없이 1인당 30병까지 반환해야 함.(파손 X, 재사용 가능한 깨끗한 병)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singo.cosmo.or.kr / ☎ 152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