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생활과 복지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

> 생활과 복지>청소년 복지>청소년 보호제도>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

  • 프린트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구분,내용,연령,근거,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연령 근거 비고
청소년보호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ㆍ접촉등
연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18세 미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청소년실사용 및
보호자동반시 예외
연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비디오물 감상실 18세 미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단란주점 연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숙박업(남녀혼숙) 연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사용금지 연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담배 연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마약, 대마초, 항정신의약품 연나이 19세 미만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본드, 부탄가스, 신나 연령제한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근로 사용금지 연령제한없음 근로기준법제62조  
근로시간제한 5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7조  
선원사용금지 15세~18세 미만 선원법제82조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16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3조  
연소자 증명서 여자,18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4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동의서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연나이 19세 미만 식품위생법31조  
범죄차별 소년 연나이19세 미만 소년법제2조  
보호처분의 결정 20세 미만 소년법제32조  
행위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 20세 미만 형법제9조  
선서 무능력자 4세 미만 형사소송법 제159조  
행위 무능력자 16세 미만 민법제5조  

권한부여 : 유언가능연령(17세), 병역지원가능연령(17세), 주민등록발급연령(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교육지원과

담당자김경진053-663-2693

최종수정일2018-11-1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