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란?
- 가정, 단지 등에서 절약한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분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참여대상
- 개인·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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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누리집 접속
www.cpoint.or.kr -
STEP02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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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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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가입완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 PC 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 모바일 가입방법 : https://youtu.be/JlXN3TFNdGQ
- 포인트 산정
- 포인트 산정 : 반기별로 기준사용량 대비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률(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해당 포인트 부여(반기 최대 25,000포인트)
- 기준사용량 : 참여시점 기준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평균사용량
- 반기별 포인트 적립기준
반기별 포인트 적립기준-감축률,전기,수도,도시가스로 구성된 표 감축률 전기 수도 도시가스 비고 5~10% 미만 5,000 750 3,000 10~15% 미만 10,000 1,500
6,000
15%이상 15,000 2,000 8,000 0%초과~5%미만 3,000 450 1,800 유지 인센티브 : 연속 2회 이상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참여자에 한함 표준사용량 대비
50%이내
5,000 750 3,000
- 인센티브 지급
- 금액(가정의 경우) : 1point 당 1원 이내(연간 최대 50,000원)
2013년12월지급분부터 지급기준변경(1p=2원→1원)
- 지급방법 : 현금, 그린카드포인트 등
- 지급시기 : 연 2회(6월, 12월)
- 금액(가정의 경우) : 1point 당 1원 이내(연간 최대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