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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청소년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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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각종 할인혜택에서 제외되어 온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2004.1.1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안내

  • 누구에게 :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 어떻게 : 대상 청소년이나 대리인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발급
  • 무엇을 가지고 가나 :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3㎝×4㎝, 탈모상반신)
  • 어떤 때 쓰나 : 학생증과 같이 청소년임을 나타낼 때, 대중교통요금할인, 문화시설·공연 관람료 할인 등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663-2197)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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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교육지원과

담당자백지원053-663-2695

최종수정일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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