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각종 할인혜택에서 제외되어 온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2004.1.1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안내
- 누구에게 :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 어떻게 : 대상 청소년이나 대리인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발급
- 무엇을 가지고 가나 :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3㎝×4㎝, 탈모상반신)
- 어떤 때 쓰나 : 학생증과 같이 청소년임을 나타낼 때, 대중교통요금할인, 문화시설·공연 관람료 할인 등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663-2197) 또는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