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제도
-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도시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교통유발원에 대하여 교통혼잡비용을 회수하는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하나로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41조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읍·면지역 제외)
부과대상 시설물
- 해당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을 구분(바닥면적(㎡당)), 년도별(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당)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000㎡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000㎡~30,000㎡ 85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30,000㎡ 초과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교통유발계수(시행령 제 19조, 조례 제 4조의2)
- 시설물 용도별로 대분류 17, 세분류 34종류로 구분
- 100만 이상 도시규모 적용 : 0.47(공장시설) ~ 10.92(대형마트)
※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담금 부과대상자
- 부담금 부과기준인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단,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 부담금 부과 제외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경(매매, 증여, 경매 등)된 경우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실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부과 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준일 : 매년 7.31
- 부과기간 : 전년도 8.1 ~ 당해연도 7.31
- 납부기간 : 매년 10.16 ~ 10.31
※ 부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계산(잔여일수는 일할계산)
부담금 면제
- 면제대상
-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시행령 제 17조 및 개별법에 근거한 면제 시설물
부담금 경감
- 경감대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시설물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50% 경감
- 경감방법 및 경감절차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증빙서류(다음 중 1개 이상을 제출)
-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 영업정지 증명서(세무서)
- 전기세나 전화세 등 세금납부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