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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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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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건설기계조종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혹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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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증명사진 1매(3.5cm x 4.5cm /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혹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3톤미만 지게차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로 대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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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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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건설기계 담당 (☏663-2875)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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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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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시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면허발급일(적성검사일)로부터 10년(만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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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혹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3톤미만 지게차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로 대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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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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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건설기계 담당 (☏663-2875)
건설기계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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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제4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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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정기검사 해태 및 정기검사 미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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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절차
- 소유주에게 의견제출 통지 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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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금액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50,000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50,000원 (최고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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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건설기계 담당 (☏663-2875)
불법주정차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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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동법 제4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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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계고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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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663-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