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
-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기간: 직전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 검사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진단기간: 직전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유효기간 1년)
*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
학교종사자의 건강진단서
- 대상자: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 검사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 기간: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년간 보관,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가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서
- 성매개감염병 :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말한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개정 2021. 7. 19.>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로 구분된 항목 표 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수수료: 3,000원
- 발급기간: 식품, 학교급식 건강진단서 7일뒤,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서는 2주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