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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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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점용면적포함) 1부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
    • 지역개발공채: 점용료 부과액의 5%
  • 처리부서
    • 건설과(☏053-663-2876)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0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 신고대상
    •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 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이내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경과 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구비서류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1부
    • 소유권변동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 처리부서
    • 건설과(☏053-66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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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설과

담당자이지민053-663-2876

최종수정일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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