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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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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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점용면적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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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
- 지역개발공채: 점용료 부과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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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053-663-2876)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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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도로법 제10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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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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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이내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경과 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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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1부
- 소유권변동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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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053-663-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