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벽면 이용 간판
-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3. 돌출간판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4. 지주이용간판
- 5. 입간판
-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7.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8. 벽보
- 9. 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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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벽면 이용 간판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 2.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3. 옥상간판
- 4.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5. 애드벌룬
- 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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