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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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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신고센터 개요
    • (부동산거래관련 위반사항 신고 등)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 받는 곳입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신고접수
    • 시, 구·군 담당부서 및 국토부 토지정책과

  •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고 등 신고서식 다운로드
    • 전화번호 : 053-663-2333, 팩스 : 053-663-3059
  • 시, 구·군 담당부서
    구분, 시,구·군, 부서, 전화번호, 팩스로 구분하여 시,구·군 담당부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시, 구·군 부 서 전화번호  팩 스
    1 토지정보과 053-803-4664 053-803-4659
    2 중 구 민원토지과 053-661-3075 053-661-3079
    3 동 구 토지정보과 053-662-2985 053-662-3059
    4 서 구 토지정보과 053-663-2333 053-663-3059
    5 남 구 토지정보과 053-664-3052 053-664-3059
    6 북 구 토지정책과 053-665-2984 053-665-3059
    7 수성구 토지정보과 053-666-3075 053-666-3059
    8 달서구 지 적 과 053-667-2337 053-667-3059
    9 달성군 토지정보과 053-668-3055 053-668-3384
  • 참고1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과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형 내용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2.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계약일자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6.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등)을 설치하는 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7.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8.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9.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참고2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불법행위, 처분내용, 근거 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불법행위 처분내용 근거 법령
    분양권 불법전매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청약통장 불법거래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공인중개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허위신고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취득세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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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아름053-663-2333

최종수정일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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