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안내
검사목적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 불법개조 및 불법 구조 변경된 자동차의 색출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 자동차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배출가스 및 소음 등의 환경공해 예방
자동차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음
- 검사기간
- 자가용 승용자동차
- 최초검사 : 신규등록차량은 4년(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은 차량)
- 최초검사 후 : 차량에 상관없이 2년마다(2006. 3. 13. 개정)
- 사업용 승용자동차 (택시 및 렌트카)
- 최초검사 2년후 매1년마다
-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마다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마다
- 차령 2년 경과 : 6개월마다
- 기타자동차 (중·대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마다
- 차령 2년 경과 : 6개월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영수증)
- 자가용 승용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달서자동차검사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5길 10(유천동) (지하철 월배차량기지 앞) |
053-587-8181 |
수성자동차검사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노변동 대백맨션과 시지수성월드메르디앙 사이) |
053-791-6039 |
이현자동차검사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7(이현동) (이현삼거리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방향 300m 우측) |
053-565-5000 |
서구의 자동차 검사소
연번 | 검사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1 | (주)경북기공사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1(이현동) | 053-566-7731∼4 |
2 | (주)승리자동차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56(중리동) | 053-562-6611∼4 |
3 | 그린1급종합정비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63길 30-1(비산동) | 053-356-4733 |
4 | 대우자동차정비공장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8길 16(비산동) | 053-353-5550 |
5 | 서대구자동차공업사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79(이현동) | 053-562-1121∼3 |
6 | 스피드1급검사정비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76(중리동) | 053-559-1232 |
7 | 신대우종합정비㈜ | 대구광역시 서구 팔달로2길 34(비산동) | 053-358-3400 |
8 | 아트정비샵 | 대구광역시 서구 새방로 97(상리동) | 053-565-6663 |
9 | 월드자동차서비스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46(이현동) | 053-552-4545 |
10 | 일성정비검사소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 42(비산동) | 053-358-9559 |
11 | 제일자동차검사정비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05(이현동) | 053-568-7777 |
12 | 제일종합정비공장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14길 6(비산동) | 053-355-8101 |
13 | 청구자동차공업사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94(중리동) | 053-552-1121∼4 |
14 | 한국지엠북대구서비스센터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중앙로14길 23(비산동) | 053-355-2960 |
15 | 한국지엠서대구서비스(주)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76(중리동) | 053-566-9988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구비서류
- 검사, 유효기간(유예) 연장 신청서(별지 제45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번호판 영치 확인서(세무과)
- 자동차 도난 확인서(경찰서장)
- 자동차 정비확인서(정비업체) 등
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 검사수수료(정기 검사)
- 경 형(경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 17,000원
- 소 형(승용자동차, 소형승합, 화물,특수) : 23,000원
- 중 형(중형승합, 중형화물, 중형특수) : 26,500원
- 대 형(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 29,000원
- 검사수수료(종합 검사)
종합검사,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성된 자동차 종합 검사수수료 표입니다. 종합검사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부하검사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검사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본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벌칙
-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 (유효기간 만료일 31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 검사명령 불이행 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됨
- 검사미필 차량은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음
- 자동차검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과 (☎ 053-663-30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