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안내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구획정리 · 택지개발 ·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 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053-663-3063)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토지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 분할대상 요건
- 1필지의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된때(지목변경신청서 첨부)
- 1필지의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 분할조건 : 도시계획법,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053-663-3063)
- 수수료 :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400원
토지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 합병대상 요건
- 지번지역,지목,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여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원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는 합병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053-663-3064)
- 수수료 : 합병 전 각 필지당 1,000원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 신청장소
-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 (구청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화, 목) ☎ 053-663-2331 / ☎ 053-714-7927
-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월,수,금) : ☎ 053-714-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