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모(부)와 모(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가. 한부모가족의 "모"또는 "부"의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상기 6개의 조건 해당되는 자
-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한부모가족(부가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이하인가족
- 가. 한부모가족의 "모"또는 "부"의범위
-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구분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표입니다.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지원내용
- 고등학생 자녀학비(분기별) ;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양육비 : 월 21만원 (만 18세 미만 아동, 재학 시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연1회 지급
-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
- 모자복지시설 (모자원) 입소 신청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및 자립촉진수당 지원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신청서, 재산관계서류, 건강진단서 등 첨부
자녀학비 지원
- 지원대상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예술고등학교 재학생('21년부터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
- 지원내용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분기별)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계좌번호 첨부), 등록금 고지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자녀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지원 : 중고생자녀 1인당 연 93,000원 및 60,000원 지급(부교재비는 초등학생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만18세 미만 아동 (기초수급대상 아동은 제외)
- 지원내용
1인/ 월 21만원 지급
모자보호 시설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규모 | 설립연도 | 입소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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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세대원수 | |||||
소망모자원 | 서구 새방골1길 79(상리동) |
557-5798 | 대지 5,652m² 건물 2,662m² |
1992 | 25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