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
감사청구 의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당해 지역주민이 상급관청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1999년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2000. 3. 2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청구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害하는 경우 단, 수사·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사항, 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제외
청구기관 및 감사기관
- 區 사무 → 시장
- 市 사무 → 주무부 장관 (예, 행정자치부장관 등)
감사 청구 방법
감사청구 대표자가 감사기관(市 감사관실, 주무부 감사부서)에 대표자 증명을 받아 市 사무는 6개월이내, 區 사무는 3개월이내에 18세이상 주민중 市는 300명이상, 區는 15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 대표자가 감사기관에 청구
감사 실시 여부 결정
- 대구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의방법
-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 이의신청 내용 심사
- 감사청구 법적 요건 심사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실시여부 결정
- 대구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 위원 : 9명(외부전문가 위촉7, 소속공무원 임명2)
- 시장 권한에 대한 감사실시여부는 각 주무부처의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결정
- 제66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 감사기관은 60일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 및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일간신문·관보 등에 공표
감사 청구제 운용 절차 및 내용
내용 | 시행자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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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청구 요건 | 감사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
법제16조① | |
감사청구 제외대상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감사청구자 - 당해 지방자치단체 19세이상 주민으로 시는 300명 이상, 구는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 청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 | ||
19세이상 주민 기준 -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 통계 기준 |
법제15조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10일까지 19세이상의 주민의 총수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 | 영제11조 | |
청구기간 - 광역시사무 → 주무부장관 - 구·군 사무 → 시 장 |
청구자대표 | 법제16조① | |
2.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 |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감사청구서를 작성,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 - 광역시사무 → 주무부장관 - 구·군 사무 → 시 장 |
청구인대표 | 영제12조①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
3. 대표자 증명서 교부 | 대표자가 19세이상의 주민인 경우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 | 지방자치단체장 | 영제12조② |
4.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 | 대표자는 19세이상 주민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시는 수임자의 성명, 위임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청구인대표 | 영제13조② |
5. 위임 신고증 교부 | 위임신고증 즉시 교부 | 지방자치단체장 | 〃 |
6. 서명 요청 | 서명 요청자별 구분 - 광역시사무 → 주무부장관 - 구·군 사무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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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자가 서명요청시 : 청구서 또는 사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제시 | 청구인대표 | 영제13조① | |
② 수임자가 서명요청시 : 청구서 또는 사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및 위임신고증 제시 | 수 임 자 | 영제13조③ | |
서명요청기간 ① 광역시 : 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6월이내 ② 구·군 : 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3월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광역시사무는 구·군별로, 구·군사무는 읍·면·동별로 작성 |
영제13조③ | 영제20조③ 영제14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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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명 | 서명자 | 영제14조① | |
8. 서명 취소 요청 |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전에 취소요청하면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 명부의 당해 서명 삭제 |
서 명 자 청구인대표 |
영제14조② |
9. 청구인 명부 제출 | 자치단체조례가 정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명부 제출 - 광역시사무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 구·군사무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에게 |
청구인대표 | 영제15조① |
10. 청구인 명부 공표 | 공표내용 -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 | 영제15조② |
공표방법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일간신문 게시 또는 게재 |
영제10조의24 | ||
11.청구인 명부 열람 | 열람내용 : 청구인명부 또는 사본 | 지방자치단체장 | 법제15조③ |
열람방법 -광역시사무: 시·구·군별 공개된 장소에 비치 -구·군사무: 읍·면·동별 공개된 장소에 비치 |
영제16조 | ||
열람기간 : 10일 | 법제5조③ | ||
12. 서명 이의 신청 | 청구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명부열람기간내『서면』으로 이의신청 | 서 명 자 | 법제15조④ 영제16조③ |
13. 서명 이의 신청 심사 결정 | 심사기간 : 열람기간 종료후 14일이내에 심사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 명부를 수정하고, 이의신청자와 대표자에게 통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는 즉시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
지방자치단체장 | 법제15조⑤ |
이의신청 심사·결정시는 미리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영제16조④ | ||
14. 서명 직권 수정 |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 심의후 무효결정, 청구인명부 수정하고,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 |
주무부장관 시 장 |
영제16조③ |
15.청구인 명부 보정 요구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직권 수정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한 19세이상의 주민수가 조례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시 대표자에게 보정 요구 - 광역시사무 : 5일이내 - 구·군사무 : 3일이내 |
주무부장관 시 장 |
영제16조⑥ |
16. 청구 요건 심사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청구인수 등의 요건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 수리 청구 수리요건이 되지 못할 때에는 각하하고 대표자에게 통지 |
주무부장관 시 장 |
법제15조⑥ |
※ 청구 수리 또는 각하시는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 주무부장관 시 장 |
영제17조 | |
17. 감사실시 |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실시 | 주무부장관 시장 |
영제21조 |
18. 감사 기간 및 연장 | 감사기간 : 감사청구 수리일로부터 60일이내 - 60일이내에 감사종료가 어려울시는 연장할 수 있으며 - 기간 연장시는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 공표방법 :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일간신문 게시 또는 게재 |
주무부장관 시 장 |
법제16조③ |
19. 감사 결과 공표 | 감사결과는 지체없이 청구인의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표 - 공표내용 : 감사실시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 여부 -공표방법 :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일간신문 게시 또는 게재 |
주무부장관 시 장 |
법제16조③ 영제22조 |
20. 감사 결과 조치 요구 |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조치요구 | 주무부장관 시 장 |
법제16조⑥ |
21. 감사 결과 보고 | 감사결과 공표시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요구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 | 주무부장관 시 장 |
영제25조 |
22.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 조치 결과보고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지방의회, 주무부장관, 시장에게 보고 | 자치단체장 | 법제16조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