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인감 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목적란에 신청업종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대표자, 이사, 감사 등의 등록기준지 주소 기재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발행)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발급)
☞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단,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미가입시 생략 가능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술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사무실 보유 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사진, 약도 등
- 시설, 장비 보유 현황표(사진 첨부) : 해당 업체만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20일
- 건설업등록 수수료 : 20,000원
-
등록증, 등록수첩 수령 전 준비사항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자본금의 2/1000
- 등록면허세 납부 : 27,000원
-
업무처리절차
- 서류 제출(건설안전과) → 신청서 접수(민원실 14번 창구) → 서류검토 → 사무실 및 장비현지실사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처리부서
- 건설과 전문건설업 담당(☏663-2875)
전문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재교부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
대상 또는 목적
- 분실 또는 훼손 시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분실 시 분실사유서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건당 2,000원
-
처리부서
- 건설과 전문건설업 담당 (☏663-2875)
전문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변경내용
- 대표자, 상호, 소재지
-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부
- 상호,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없음
-
신고기간
-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처리부서
- 건설과 전문건설업 담당 (☏663-2875)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행정처분 절차
- 위반행위 발견 및 통보
- 건설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청문실시
- 청문조서 열람(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 청문의 종결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건설행정시스템에 전자공고
-
처리부서
- 건설과 전문건설업 담당 (☏663-2875)
전문건설업 과태료 부과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
과태료 처분절차
- 위반행위 발견 및 통보
- 건설업체에 대하여 의견제출서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의견제출 결과반영
- 과태료 부과
- 건설행정시스템에 전자공고
-
처리부서
- 건설과 전문건설업 담당 (☏663-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