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 사업목적: 저소득층 및 청년 미취업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
- 신청·접수 및 사업 기간(단계별)
구분, 신청기간, 사업기간, 비고로 구분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신청,접수 및 사업기간 표 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사업기간 비고 1단계 2024.2.19. ~ 2.23. 2024.4.1. ~ 6.21. 2단계 2024.7.22. ~ 7.26. 2024.9.2. ~ 11.22. - 접수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서구 주민으로서 저소득층,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이하이며, 가구원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자
- 임 금: 기본급(시급 9,860원), 주·연차수당 별도지급
- 근무조건: 주5일 근무(주30시간 근무)
- 월~금요일 6시간(09:00~16:00)
- 65세 이상(주15시간 근무)
- 4대보험 의무가입
- 임금지급: 매월말 기준 다음달 5일이내 계좌이체
사업명,사업유형별내용,모집인원,비고로 구분된 항목 표 입니다. 사업명 사업유형별내용 모집인원 비 고 정보화지원 ①행정종합정보화사업 ②각종자료 DB구축 ③각종 전산화사업 등 00 청년우선선발
(컴퓨터활용가능자)공공서비스지원 ①공공기관 사업(민원안내 등 각종 업무보조)
②공공기관 업무지원 등
③사회복지시설 도우미사업(급식지원,각종안내ㆍ상담 등)00 지역특화 ①취약지역 환경정비 ②취약계층 지원 운영 보조
③도로보수 및 인도정비 등00 해당사업을 수행할수 있는 신체, 정신이 건강한 자 환경정화 ①환경정비(공원, 도로, 가로수, 공단지역 등) ②전통시장 정비
③불법광고물 관리 ④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등00 - 사업참여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참여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연속 2회 참여자
- 2024년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1회 참여한 자
- 직전 단계사업 중도포기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참여 제한)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다만,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등(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 각종 증빙서(취업취약계층, 재산 4억원 초과 시 부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사업내용, 사업기간, 근무조건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663-2661,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