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하신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신청자격
- 대상자 : 1959. 12. 3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상속자 / 1960. 1. 1. 이후 사망의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2007. 12. 31. 이전 사망의 경우 :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사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장소 및 방법
시·도 및 시·군·구 지적부서에 상속인 및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개의 시·군·구
문의
토지정보과(☎ 053-663-3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