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공동주택하자보수안내

> 종합민원>건축/건설/도시>공동주택하자보수안내

  • 프린트

근 거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및 제37조(하자보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란?

  • 사업주체(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공사상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한 제도
  •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 2년, 3년, 5년

- 내력구조부별 : 10년(주요구조부, 지반공사)

하자보수 절차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신청(서구청장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3. 구청에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수령
  • 4.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입주자대표회의⇒보증회사)
  • 5. 보증회사에서 현장실사 후 보험금 지급(하자보수 외 전용불가 각서 징구)
  • 6.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 여부 확인
  • 문의사항 : 건축주택과(☎ 053-663-2951)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건축주택과

담당자송원섭053-663-2953

최종수정일2022-10-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