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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재활용품 교환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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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장소LED 조명 종류 확인하기


  •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구분, 교환품목, 교환내용, 교환이 불가한 경우로 구성된 사업내용 표 입니다.
구분 교환품목 교환내용 교환이 불가한 경우
종이팩
  • 우유팩
  • 멸균팩(일반팩과 멸균팩 따로 분리)
  • 1kg당 두루마리휴지 2개
종이컵 교환 불가
폐형광등 및 LED등
  • 형광등
    (삼파장 램프, LED 전구형, 직관형)
  • 10개당 종량제봉투 10L 1매
백열등, LED 평판형, 십자형, 원반형
폐형광등 및 LED등 예시
폐형광등 예시1
폐건전지
  • 폐건전지
    (휴대폰 보조배터리, 단추형 건전지 포함)
  • 10개당 종량제봉투 10L 1매
  • 휴대폰 보조배터리 2개당 종량제봉투 10L 1매
  • 단추형 건전지 20개당 종량제봉투 10L 1매
  • 혼합가능(예: AA건전지4개+보조배터리1개+단추형 건전지2개)
산업용 및 사업장 배터리 교환 불가
플라스틱 배달용기 
  • 세척된 배달용기(재활용마크 표기) 플라스틱 배달용기(신규)
  • 10개당 종량제봉투 10L 1매
    (원형용기 : 직경 20cm 이상)
    (도시락형 : 가로 20cm 이상)
세척이 안 된 배달용기 ⇨ 교환불가
1회용 플라스틱 컵 
  • 세척된1회용 플라스틱 컵(테이크아웃 컵) 1회용 플라스틱 컵(신규)
  • 30개당 종량제봉투 10L 1매
세척이 안 된 1회용 플라스틱 컵 ⇨ 교환불가

문의

  • 서구청 생활환경과(☎663-2721)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생활환경과

담당자이라경053-663-2725

최종수정일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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