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사용전 검사란?
연면적 150㎡초과 ~ 5,000㎡미만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허가 전에 동 정보통신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연면적 150㎡초과 ~ 5,000㎡미만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의무사항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이상의 업무시설,숙박시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의무사항 :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검사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
500㎡미만 | 20,000원 | 검사 수수료액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사용전검사 절차
감리대상 공사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으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란?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대상 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의무사항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이상의 업무시설,숙박시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의무사항 :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제외 대상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파일다운
- 공사의 설계도(전자문서로 된 설계도 포함) 사본 1부
설계도서 검토 절차
최근 변경사항 안내(2023. 6. 7.)
문의처
- 서구청 문화홍보과 정보통신팀 ☎ 053-663-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