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 매각/대부 안내
매각
- 매각대상
구유(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일반경쟁입찰(원칙)
- 매수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매각가격
- 시가로 결정(감정평가)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시가로 결정(감정평가)
- 매각절차
- 신청서 제출다음 단계
- 각종공부 및 현장조사다음 단계
- 매각결정다음 단계
- 감정평가다음 단계
- 가격결정다음 단계
- 입찰공고다음 단계
- 계약체결다음 단계
- 매각대금 수납
대부
- 대부대상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 대부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일반경쟁입찰(원칙)
-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수수료 :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 대부기간
-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 대부료 부과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거용 20/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상업 등) 50/1,000, 공익용 25/1,000, 경작용 10/1,000
- 대부료 납부
사용일 이전까지 전액납부 원칙
- 대부절차
- 신청서 제출다음 단계
- 각종공부 및 현장조사다음 단계
- 대부료 결정다음 단계
- 입찰공고다음 단계
- 계약체결다음 단계
- 대부료 선납
변상금
- 부과대상
구유재산을 대부계약,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자
- 부 과 율
- 연간대부료 × 1.2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
- 연간대부료 × 1.2
- 납부기한
60일 이내 전액납부 원칙
- 부과절차
- 무단점유지 조사다음 단계
-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다음 단계
- 대부료 결정다음 단계
- 입찰공고
문의
구청 토지정보과 (☎ 053-663-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