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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구유재산 매각/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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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 매각대상

    구유(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매수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매각가격
    • 시가로 결정(감정평가)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매각절차
    • 신청서 제출다음 단계
    • 각종공부 및 현장조사다음 단계
    • 매각결정다음 단계
    • 감정평가다음 단계
    • 가격결정다음 단계
    • 입찰공고다음 단계
    • 계약체결다음 단계
    • 매각대금 수납

대부

  • 대부대상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 대부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수수료 :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 대부기간
    •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 대부료 부과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거용 20/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상업 등) 50/1,000, 공익용 25/1,000, 경작용 10/1,000
  • 대부료 납부

    사용일 이전까지 전액납부 원칙

  • 대부절차
    • 신청서 제출다음 단계
    • 각종공부 및 현장조사다음 단계
    • 대부료 결정다음 단계
    • 입찰공고다음 단계
    • 계약체결다음 단계
    • 대부료 선납

변상금

  • 부과대상

    구유재산을 대부계약,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자

  • 부 과 율
    • 연간대부료 × 1.2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

  • 납부기한

    60일 이내 전액납부 원칙

  • 부과절차
    • 무단점유지 조사다음 단계
    •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다음 단계
    • 대부료 결정다음 단계
    • 입찰공고

문의

구청 토지정보과 (☎ 053-663-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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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양원모053-663-3073

최종수정일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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