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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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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 한 자료 등(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13)
  • 중앙및지방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정보 등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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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박노령053-663-2217

최종수정일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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