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진행중인 재판, 범죄관련 정보
- 일반행정 운영정보
- 개인정보
- 법인관련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 한 자료 등(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13)
- 중앙및지방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정보 등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