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의무보험 가입 안내
- 의무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정하여진 의무적 보험입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 지급 의무를 지는 의무보험 또는 의무공제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의무자가 보험 사업자(보험회사)방문 가입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4항(번호판영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4항(번호판영치)
관련법규 미이행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과태료)및 동법 시행령 36조
- 의무보험(대인·대물)가입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대인·대물)가입위반 과태료 처분기준을 이륜자동차, 비상업용 자동차,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이륜자동차 비상업용 자동차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미가입기간별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I, II) 대물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각 30,000원 5,000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각 8,000원 2,000원 최고한도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각 1,000,000원 300,000원 최고일수 165일 158일 137일 -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시행일:2005년 2월 22일)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6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말소등록 가능
※ 2022.6.8. 이후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과태료 부과 절차
-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종료사실 통지 → 보험가입자(미가입시) → 보험회사(미가입사실통지) → 보험개발원 → 각 시,군,구 → 가입촉구,부과예고 → 부과 → 독촉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