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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즉석 판매·제조가공 영업자의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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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ㆍ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제조ㆍ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목 단서에 따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제조ㆍ가공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12조 및 별표 4 1호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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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이미나053-663-2766

최종수정일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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