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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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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 신고장소 : 신고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전국 시·구·읍·면(신고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무관)

신고방법

  • 본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신고의 종류

구분, 종류, 신고기한으로 구분한 신고의 종류 표 입니다.
구분 종류 신고기한
보고적 신고
(신고의 강제 - 신고지연시
과태료부과)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개명신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가족관계등록부창설신고 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재판상이혼신고 판결이 확정, 조정(화해)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재판상인지신고 판결이 확정, 조정(화해)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실종선고신고 판결이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후견(변경)개시신고 취임일로부터 1개월이내
성·본변경신고 등 성·본변경허가결정등본을 받은날로 부터 1개월이내
창설적 신고
(신고의 자유의사)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협의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임의인지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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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이화정053-663-2334

최종수정일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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