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 신고장소 : 신고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전국 시·구·읍·면(신고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무관)
신고방법
- 본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신고의 종류
구분 | 종류 | 신고기한 |
---|---|---|
보고적 신고 (신고의 강제 - 신고지연시 과태료부과) |
출생신고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 |
개명신고 |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 |
가족관계등록부창설신고 | 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 |
재판상이혼신고 | 판결이 확정, 조정(화해)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 |
재판상인지신고 | 판결이 확정, 조정(화해)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 |
실종선고신고 | 판결이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 |
후견(변경)개시신고 | 취임일로부터 1개월이내 | |
성·본변경신고 등 | 성·본변경허가결정등본을 받은날로 부터 1개월이내 | |
창설적 신고 (신고의 자유의사) |
혼인신고 | |
협의이혼신고 | 협의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
입양신고 | ||
협의파양신고 | ||
임의인지신고 |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