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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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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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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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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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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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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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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