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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작성자
김동제(건강증진과)
등록일 / 조회
2024-04-03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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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지난 4월 1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 아파트를 서구 제2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이하 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3년 7월 이편한세상 두류역 아파트를 서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제2호를 지정하였고 추후 지속해서 금연 아파트 지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금연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일 기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 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다.

 

서구보건소는 3월 중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 아파트로부터 금연 아파트 신청을 받았고 단지 내 지정 현판,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6개월간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단지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주민 중 금연 희망자가 많을 경우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도 보건소 금연상담실(053-663-3188), 서구 비원건강증진센터(053-663-3844)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 후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구보건소 박미영 소장은 “서구 신규 아파트 입주와 전입 등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금연 아파트의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을 통해 더욱 살기좋은 서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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