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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개선 및 청탁금지법 교육
작성자
김성만(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6-09-09 / 946
첨부파일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개선 및 청탁금지법 교육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9월 2일 오후4시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감사원 여태승 수석감사관을 초빙,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부작용은 업무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처리과정에서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 2009훈령으로 규정되어 오다 2015년 2월 법제화 됐다.
 
서구청 감사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구청 기획예산실 이동중 실장의 ‘청탁금지법’ 교육도 함께 있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류한국 구청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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