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구의회, 손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결 통과
구민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하여
- 서구의회, 손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결 통과 -
서구의회는 지난 18일 손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는 물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와 공무원 등에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 날 수 있는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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