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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캠페인 실시
작성자
정은숙(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1-30 / 1461
첨부파일
                       대구 서구청,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캠페인

대구 서구청은 지난 24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와 함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한 퀸스로드와 서대구산업단지 일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대구 서구청,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홍보하였다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된다.
 
○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대구 서구청은 김종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여 구청 홈페이지, SNS, 구 소식지, 포스터, 리플릿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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