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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의원, 조례발의 통해 장애인권리, 정신건간 등 챙겨
작성자
정은숙(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1-31 / 636
첨부파일
 서구의회 의원, 조례 발의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정신건강 등 꼼꼼히 챙겨
 
○ 대구서구의회(의장 임태상)는 지난 1월 31일 제2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 및 구민의 정신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장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외 3개의 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마음의 병까지 함께 나누어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발의되었다.
 
 
대구 서구의회 임태상 의장은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서구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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