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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작성자
정은숙(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2-06 / 722
첨부파일
                   사망신고 단 한번으로
          “잠자는 조상 땅”무료로 찾아드립니다 !

 
○ 지난해 대구시 00동에 거주하는 0모씨는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신고 신청을 한 결과 곧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소유했던 00군 일원에 77,455㎡(2필지)의 땅을 찾았다. 그동안 부모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던 0모씨는 사망신고 신청을 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토지를 찾아 기쁨을 누렸다.
 
○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하신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대구 서구청은 작년 2,152명이 신청하여, 641명에게 1,855필(1,851,879㎡)의 조상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제공해 주었다.

○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사망신고시 원스톱 서비스로 시·군·구청에서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조회해드리고 있으며,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시·도청,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 설 명절 맞아 부모, 형제나 친척, 친지들이 차례를 지낸 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보면 집안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조상 땅’ 문제가 빠지지 않으며, 실제로 설, 추석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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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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