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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이사철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작성자
정은숙(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2-23 / 613
첨부파일
서구청 , 이사철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 대구 서구청은 3월말까지 봄 이사철을 대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봄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록증 및 요율표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위반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다운 계약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 한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고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구청 도시안전국장은 이번 단속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로 인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는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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