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망신고 단 한번으로
‘잠자는 조상 땅’무료로 찾아드립니다 !
○ 금년 0월 내당동에 사는 00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안고 사망신고를 위해 내당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사망신고 시 사망하신 조상님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하여 부모님의 재산내역을 신속하고 자세히 제공받아 상속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실제 도움을 받고 보니 참으로 편리했다”며 반기었다.
○ 사망하신분의 사망신고 시 또는 돌아가신지 오래되신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구 서구청은 올해 1,374명이 신청하여, 413명에게 1,156필(1,374,403㎡)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제공해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본 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시·군·구청에서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조회해드리고 있으며,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시·도청,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 형제나 친척, 친지들이 차례를 지낸 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보면 집안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조상 땅’ 문제가 빠지지 않으며, 실제로 추석명절 이후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