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 서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무료중개서비스』시행
대구 서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무료중개서비스』시행
- 무료중개를 통한 주거비 부담 해소로 배려문화 실천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월 19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서구지회와 서구청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중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시행한다.
☐ 서구지역의 경우 독거노인,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 및 재건축등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주가 많아지고 있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해소를 통한 배려문화 실천을 위해 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서비스 이용대상은 독거노인(65세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대상자, 구청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소지자(장애인 ,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이며, 무료중개대상은 전․월세 5,500만원 이하로 관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의료급여증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으로“주거비 부담이 많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배려 문화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서구지역의 경우 독거노인,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 및 재건축등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주가 많아지고 있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해소를 통한 배려문화 실천을 위해 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서비스 이용대상은 독거노인(65세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대상자, 구청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소지자(장애인 ,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이며, 무료중개대상은 전․월세 5,500만원 이하로 관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의료급여증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으로“주거비 부담이 많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배려 문화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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