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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작성자
허종훈(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8-22 / 429
첨부파일
대구 서구,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주민세 균등분 82,424건 16억4천7백만원 부과, 내달 2일까지 납부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019년 8월 주민세(균등분) 82,424건 16억4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지난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다.

 

□ 개인 세대주는 지방교육세포함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또는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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