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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 응시 및 적성검사는 "건강검진 내역서"로 제출하세요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 조회
2013-08-23 / 936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시험 관련하여 2013. 8. 1.부터 달라진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중 70세 이상 운전자, 제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기간 경과시 1종보통 면허로 변경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병, 의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고 4,000〜6,000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달라진 제도를 살펴보면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곧바로 열람하여 최근 2년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320-240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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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도영석053-663-2466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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