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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권효정
등록일 / 조회
2024-01-31 / 428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목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심한 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등급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지원종류

ㅇ재활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에
필요한 비용 보조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월 22만원 지원)

ㅇ 피부양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노부모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피부양대상자 (월 22만원 지원)

ㅇ 장학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장학금 (분기별로 25 ~ 45만원 지원)

▶ 지원절차

지원상담 ▶ 접수/등록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지원확정 ▶ 지원결정통보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본부) (본사) (본사) (본사)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 053~79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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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문화홍보과

담당자도영석053-663-2466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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