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 4. 1. 시행] 투명페트병 보상 교환제 실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21-03-23 / 2539
투명페트병 보상 교환제 실시
"2020. 12. 25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2021. 12. 25 부터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시행에 따라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홍보하고자 보상 교환제를 시행합니다.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홍보하고자 보상 교환제를 시행합니다.
▣ 개요
○ 시행시기 : 2021. 4. 1.(목)부터
○ 교환장소 :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 교환방법 : 무색 투명페트병을 비우고 헹구고, 라벨제거후, 압착할 것
○ 교환기준 : 투명페트병 1kg ⇒ 화장지 1롤
▣ 기타 재활용품 교환보상제
○ 투명페트병 1kg ⇒ 화장지 1롤
(비우고, 헹구고, 라벨제거, 압착)
○ 폐형광 등 10개 ⇒ 화장지 2롤
○ 우유팩 1kg ⇒ 화장지 2롤
○ 폐건전지 10개 ⇒ 건전지 1세트(2개, AA 또는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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