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시행
- 작성자
-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4-04-29 / 2790
◆ 검토배경
최근 주요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주택가까지 늘어나는 "일수전문",
"신용대출" 등의 시민정서를 해치는 불법전단의 무분별한 살포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각종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불법전단 수거보상제"시행으로 가로환경의
개선과 민원야기를 최소화하고자함
◆ 개 요
☞- 구민이 관내 가로변 및 주택가, 상가 등의 불법전단 200매를 수거하여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로 가져오면 쓰레기종량제 20L 1매를 지급.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4. 5. 1부터 - 별도 중지공고일까지
○ 방 법 : 단계별 시행
- 1단계 ("04. 5. 15까지) : 대주민홍보
- 2단계("04.5.16-6.30) : 시범운영 및 동별평가
- 3단계("04. 7월중) : 시행결과 의견수렴 및 성과분석
- 4단계("04. 7월부터) : 본격시행 및 불법행위자 단속 병행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됩니다
◆ 보상대상 : 전 구민(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로당 및 60세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우선보상)
◆ 보상제외대상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어르신환경지킴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등
○ 학생봉사활동 등 공공기관 시행 각종사업 참여자 등
◆ 문 의 처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서구청 도시관리과(663-2821, 광고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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