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존경보제 실시
- 작성자
-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4-05-04 / 2642
□ 제 목 : 오존경보제 실시
○ 기 간 : 2004. 5. 1 ~ 9. 30(5개월간)
○ 오존경보제란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오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오존에 의한 영향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가움을 느낄수 있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 되기도 합니다.
○ 경보발령 기준 및 주민행동 요령
- 주의보(오존농도가 0.12ppm/시간 이상)
. 실외운동 경기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의 실외활동을 자제
.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 경 보(오존농도가 0.3ppm/시간 이상)
. 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
. 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 억제
- 중대경보(오존농도가 0.5ppm/시간 이상)
.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 중지
. 유치원,학교등 실외학습중지 및 휴교 권교
. 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금지
※ 문의 : 서구청 환경관리과(☎663-2591, 홍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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