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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실시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4-05-04 / 2642

□  제  목 : 오존경보제 실시
   ○  기 간 : 2004. 5. 1 ~ 9. 30(5개월간)
   ○ 오존경보제란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오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오존에 의한 영향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가움을 느낄수 있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 되기도 합니다.
    ○ 경보발령 기준 및 주민행동 요령 
        - 주의보(오존농도가  0.12ppm/시간 이상)
          . 실외운동 경기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의  실외활동을 자제
          .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 경 보(오존농도가  0.3ppm/시간 이상)
         . 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
         . 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 억제
        - 중대경보(오존농도가  0.5ppm/시간 이상)
         .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 중지
         . 유치원,학교등 실외학습중지 및 휴교 권교
         . 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금지




  ※ 문의 : 서구청 환경관리과(☎663-2591, 홍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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