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구조R31;장치변경자동차 일제단속 안내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4-05-06 / 2737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교통상태와 조종성을 확보하고 타인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오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04. 5. 1 ~ 5. 31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
○ 단속대상
∙ 짚형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하는 행위, 격벽을 탈거하는 행위, 창유리 설치 및 보호
봉을 탈거한 행위
∙ 불법으로 LPG연료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방향지시등의 규정된 색상(황색 또는 호박색)외의 전구사용, 착색
∙ 불법 등화장치(안개등, 번호판테두리등) 설치
∙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류를 설치하는 행위(등화 색상변경, 점멸등화 설치 등)
∙ 기타 불법구조‧장치변경 행위(승인없이 소음기 변경 등)
○ 처 벌 :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 문의처 : 구청 교통과(☏ 663-3041)
○ 단속기간 : 2004. 5. 1 ~ 5. 31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
○ 단속대상
∙ 짚형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하는 행위, 격벽을 탈거하는 행위, 창유리 설치 및 보호
봉을 탈거한 행위
∙ 불법으로 LPG연료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방향지시등의 규정된 색상(황색 또는 호박색)외의 전구사용, 착색
∙ 불법 등화장치(안개등, 번호판테두리등) 설치
∙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류를 설치하는 행위(등화 색상변경, 점멸등화 설치 등)
∙ 기타 불법구조‧장치변경 행위(승인없이 소음기 변경 등)
○ 처 벌 :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 문의처 : 구청 교통과(☏ 66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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