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하계절전고객을 위한 전력부하관리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5-14 / 2749

하계절전고객을 위한 전력부하관리 지원제도 안내


1. 휴가·보수기간조정 지원제도

  ㉮ 대상고객 : 계약전력 300kW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고객
  ㉯ 신청 및 약정체결 : 2004. 6. 1 ~ 6. 30 방법 : 우편,팩스,방문
  ㉰ 시행기간 : 2004. 7. 19 ~ 7. 27, 8. 9 ~ 8. 20(공휴일·토요일 제외, 17일간)
  ㉱ 지원대상 : 시행기간중 연속 2일이상 주간시간대(08~18시)에 최대수요전력을 50%이상
       줄이거나 또는 50%미만일 경우에도 줄이는 전력이 3,000kW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부하조정전력(kW)×650원/일×조정일수)
     - 조정기간이 5일이상 또는 조정량이 80%이상인 경우는 10%추가지급
     - 부하조정전력 : 해당월 최대수요전력-계약최대수요전력

약 정 내 용 검 침 내 역
부하조정기간 계약최대수요전력 해당월의
최대수요전력
부하조정기잔중
시현최대수요전력
2004. 8.11~ 8. 17
(5일간)
400kW 900kW 300kW
    ○ 지원금 : (900kW-400kW)×650/kW·일×5일=1,625,000원
    ○ 5일이상 시행 추가지원금(10%) : 162,500원
    ○ 지원금 합계 : 1,787,500원


2. 자율절전 지원제도

  ㉮ 대상고객 : 계약전력 500kW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및 산업용 고객
  ㉯ 신청 및 약정체결 : 2004. 6. 1 ~ 6. 30 방법 : 우편,팩스,방문
  ㉰ 시행기간 : 2004. 7. 19 ~ 7. 27, 8. 9 ~ 8. 20(공휴일·토요일 제외, 17일간)
  ㉱ 지원대상 : 부하조정 당일 14시부터 16시 사이에 30분이상 평균전력을 10시~12시의
      평균전력보다 20%이상 줄이거나 또는 20%미만일 경우에도 줄이는 전력이 3,000kW이상인 경우


3. 비상절전 지원제도

  ㉮ 대상고객 : 계약전력 300kW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고객
  ㉯ 신청 및 약정체결 : 2004. 6. 1 ~ 6. 30 방법 : 우편, 팩스, 방문
  ㉰ 계약기간 : 2004. 7. 1 ~ 2006. 6. 30(2년간)
  ㉱ 지원대상 : 비상절전시간 중에 30분 이상 평균전력을 기준평균전력보다 20%이상
      줄이거나 또는 줄이는 전력이 1,000kW이상인 경우
      - 기준평균전력 : 시행 직전 3일간의 비상절전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나타난 평균전력
      - 시행기간중 최소한 30분 단위(1회)로 2회이상 이행시에만 지원금 지급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