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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및 의료이용 고충상담 실시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5-14 / 2704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료이용선택에 도움을 주고 건강질병악화 방지를 위한 건강상담과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및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고)에 대한 구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드립니다.

  ○ 신  청
        - 가까운 지사에 유선 및 방문 , 또는
       ※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건강상담/의료이용 고충상담)

  ○ 건강상담
        - 음주 , 운동 , 식이 , 비만 등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대한 상담
           (공단 일산병원 전문의 답변)

  ○ 의료이용 고충상담
        - 진료비 적정확인 및 보험급여 적용여부(급여 , 비급여)
        - 요양기관 이용 불편사항
        - 의료피해(사고) 구제방법 및 절차안내 등

≪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

  공단에서 직접 피해구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의료피해(사고)등에 대하여 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 신청방법
     - 공단 전국지사에 법률상담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의료이용 고충상담(방문예약상담)에 신청

《 바로가기 : 건강상담 / 의료이용 고충상담 》


♣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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