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지적과(지적과)
- 등록일 / 조회
- 2004-06-01 / 3057
현행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 신청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구청 방문하여 신청·접수하였으나, 24시간 전화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04. 6. 1
□ 대상민원 :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
□ 수 수 료 : 1,000원 (1필지당)
□ 신청방법 : 전화를 통한 민원 신청
○ 근무시간 내(주간) : 서구청 지적과 (☎ 053-663-3061)
○ 근무시간 후(야간) : 서구청 당직실 (☎ 053-663-2222)
□ 처리절차
○ 현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병행
○ 신청서 접수·처리 당일 지적공부정리 완료
○ 지적공부정리 완료된 토지를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 등기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소유자에게
송부
□ 문의사항 : 서구청 지적과(☎ 053-663-3061) 담당자 이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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