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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24시 전화서비스 시행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4-06-01 / 3057

   현행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 신청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구청 방문하여 신청·접수하였으나, 24시간 전화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04. 6. 1

□ 대상민원 :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

□ 수 수 료 : 1,000원 (1필지당)

□ 신청방법 : 전화를 통한 민원 신청
    ○ 근무시간 내(주간) : 서구청 지적과 (☎ 053-663-3061)
    ○ 근무시간 후(야간) : 서구청 당직실 (☎ 053-663-2222)

□ 처리절차
    ○ 현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병행
    ○ 신청서 접수·처리 당일 지적공부정리 완료
    ○ 지적공부정리 완료된 토지를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 등기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소유자에게
        송부

□ 문의사항 : 서구청 지적과(☎ 053-663-3061) 담당자 이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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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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