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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4-06-08 / 276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중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괄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4. 1월 이후 (년중)

○ 신  청  처 : 관할 동사무소

○ 신청방법 :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사회복지과(663-2511)이나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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