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중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괄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4. 1월 이후 (년중)
○ 신 청 처 : 관할 동사무소
○ 신청방법 :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사회복지과(663-2511)이나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괄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4. 1월 이후 (년중)
○ 신 청 처 : 관할 동사무소
○ 신청방법 :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사회복지과(663-2511)이나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