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신규교육 안내
- 작성자
- 위생과(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4-06-09 / 2575
□ 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일시 : 2004년 7월 1일
○ 1회 : 09:00 ~ 13:00
○ 2회 : 14:00 ~ 18:00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장소 : 시민회관
□ 교육대상자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판매 예정자(기 교육수료자는 제외)
□ 교육신청 방법 : 교육실시 3일전까지 건강기능식품 협회 홈페이지 또는 팩스신청
○ 홈페이지 주소 : www.hfood.or.kr
○ 팩스번호 : 02-592-9302~3
○ 전화번호 : 02-3479-2100
□ 지참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교육비 20,000원(교육당일 현장에서 납부), 필기구
□ 기타 참고사항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라며
○ 교육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확인 후 참석 요망
○ 문의 사항이 있을시 서구청 위생과 전화 663- 2761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불량식품을 신고 합시다♠
▶신고 전화 국번없이 1399◀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일시 : 2004년 7월 1일
○ 1회 : 09:00 ~ 13:00
○ 2회 : 14:00 ~ 18:00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장소 : 시민회관
□ 교육대상자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판매 예정자(기 교육수료자는 제외)
□ 교육신청 방법 : 교육실시 3일전까지 건강기능식품 협회 홈페이지 또는 팩스신청
○ 홈페이지 주소 : www.hfood.or.kr
○ 팩스번호 : 02-592-9302~3
○ 전화번호 : 02-3479-2100
□ 지참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교육비 20,000원(교육당일 현장에서 납부), 필기구
□ 기타 참고사항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라며
○ 교육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확인 후 참석 요망
○ 문의 사항이 있을시 서구청 위생과 전화 663- 2761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불량식품을 신고 합시다♠
▶신고 전화 국번없이 139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