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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6-15 / 2366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법 : "04.1.20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 "04.4.21 공포)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

□ 자격시험대상자 구분

구       분 시험여부 자      격      사      항
"04.1.20 당시부터계속하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자 면 제 -"04.7.21~"05.1.20사이의 기간에해당증빙서류를제출 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함
"04.1.21∼"04.7.20 사이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대상 -"05.1.20까지 시험에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후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운전할수 있음.
-"05.1.20까지 자격미취득자는 "05.1.21부터사업용화물
   자동차 운전할 수 없음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대상 -"04.7.21 이후사업용화물자동차신규운전자는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후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음

   ○ 자격시험면제대상자 자격취득절차

증빙서류제출 → 증빙서류심사 → 자격증교부

   ○ 자격시험대상자 자격취득절차

자격시험 → 교육이수 → 자격증교부

   ※ 면제대상요건 및 자격취득일정 등 세부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053-794-3812)로
       문의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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