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법 : "04.1.20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 "04.4.21 공포) |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
□ 자격시험대상자 구분
구 분 |
시험여부 |
자 격 사 항 |
"04.1.20 당시부터계속하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자 |
면 제 |
-"04.7.21~"05.1.20사이의 기간에해당증빙서류를제출 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함 |
"04.1.21∼"04.7.20 사이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
시험대상 |
-"05.1.20까지 시험에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후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운전할수 있음.
-"05.1.20까지 자격미취득자는 "05.1.21부터사업용화물
자동차 운전할 수 없음 |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
시험대상 |
-"04.7.21 이후사업용화물자동차신규운전자는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후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음 |
○ 자격시험면제대상자 자격취득절차
○ 자격시험대상자 자격취득절차
※ 면제대상요건 및 자격취득일정 등 세부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053-794-3812)로
문의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