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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6-16 / 2414
□ 대구광역시 : 2004. 7. 1일부터 시행 [달성군 제외]

□ 대상 자동차
적   용   일   자 2004. 07. 01부터 2005. 12. 31까지
비사업용 승     용 차령 7년 경과된 차량
기타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차량
사  업  용 승     용 차령 2년 경과된 차량
기타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차량

□ 정밀검사 주기 - 1년
    • 단, 차령이 10년 이하인 비사업 승용차는 2년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기간과 동일함.

□ 정밀검사 기관
    • 영업용, 비사업용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비사업용(영업용 제외) : 민간지정 정밀검사정비사업소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http://www.kotsa.or.kr/
☞ 교통안전공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페이지 : http://www.kotsa.or.kr/green/index.asp

☞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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